8일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형실물모형사업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70% 이하 가격으로 낙찰된 사업은 지난해 7월 말 현재 전체의 65%에 이른다. 지난 2015년 7.1%, 2016년 30.3%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국가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저가 투찰로 인해 발주 기관과 수주업체 그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 평가에서는 업체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가격평가에 의해 최종 낙찰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전문성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표는 “경쟁이 워낙 심하다보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이더라도 수주를 해야 한다”며“수주를 해도 사업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저가의 재료와 부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수익성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추정가격 대비 60%로 되어 있는 입찰하한율 규정은 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60%에 가까운 낮은 금액을 투찰할수록 점수의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입찰하한율 규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가 제정된 2003년에 만들어진 낡은 규정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미 2014년도에 입찰하한율을 80%로 상향했지만,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입찰하한율 추가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명구 전시조합 이사장은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저가 투찰은 업계를 공멸로 이끄는 길이다”며 “입찰하한율 상향이나 가격평가 방식 변경 등 저가 투찰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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