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4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열고 중소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계 의견을 나눴다. 이번 자리에서는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간담회 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재화 위원장은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수리 실적 보고 체계 개선 방안,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제도 완화 등을 제안했으며, 의약품 전성분 표기 예외적용 기간 대상 조정(한국제약협동조합),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에 관한 규정 완화((사)한국미용산업협회),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생물유전자원 활용 기업 보호 대책 마련(뷰티화장품), 화장품 온라인 표시광제 제한 규정 완화 등이 논의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 과제를 보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고 오는 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