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5일 내부 회의를 갖고 기존에 발급했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의 입금 금지계획을 보류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세부계획을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잠정 연기하고 기존 발급계좌의 신규 입금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자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등 타 은행도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했다.
하지만 12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과 가진 회의에서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명 전환을 하게 되면 비정상적 거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신규 계좌 개설에 따라 얼마나 신규자금이 늘어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효과를 가져온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중은행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리스크로 딜레마가 큰 상황이다. 신한은행의 기존 결정과 같이 가급적 철회를 하고 싶으나 이제는 실명확인과 자금세탁방지 등 더 큰 책임까지 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신한은행의 결정에는 가상통화 투자자 사이에서 신한은행 계좌 해지 움직임이 일어날 정도로 반발이 거센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과열될 때까지 방치하다 뒤늦게 발을 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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