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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대-중기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중기부 업무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기술·신서비스 중심의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신설한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일자리평가 지표’를 도입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배분제’도 도입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중기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홍 장관이 보고한 4개 핵심정책 과제는 △중소·벤처·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정책·업무혁신이다.

우선 중기부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혁신특구를 새로 만든다. 혁신특구에는 신기술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혁신특구 및 혁신특구 사업자에 대해 세제 지원 및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5조8,000억원 규모인 37개 중소기업 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를 20% 도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올해 안에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한다.

근로자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도 확산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배분제나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미래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고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추구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업체 1만5,000개를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확인 행정 등 업무 혁신도 추구해 중기부를 최고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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