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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취임후 첫 규제혁신 토론회] 소규모 음식점·미용실도 크라우드펀딩 가능

■금융위

영상통화로 로보어드바이저 가입

클라우드 통한 고객정보 활용 허용





금융 당국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영상통화만으로 로보어드바이저에 가입하는 투자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투기 논란이 일었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핀테크 산업은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샌드박스 개념의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비대면으로 로보어드바이저에 투자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일임계약은 자필서명을 거쳐야 해 비대면 방식이 금지돼 있어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계약 체결이 어려웠다. 금융 당국은 거래기록이나 최소자본금 등 요건을 갖춘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인 경우 영상통화로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본지 2017년 12월22일자 9면 참조

소규모 음식점이나 미용실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 범위가 확대된다. 또 투자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의 경우 한 기업당 1,000만원, 일반투자자는 500만원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다.



금융 당국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개인식별정보나 신용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클라우드를 활용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를 활용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다음달 중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핀테크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법도 추진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개념이 반영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다음달 중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헬스케어 보험상품도 활성화된다. 금융 당국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도록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계약자는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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