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4명 중 한 명은 온라인으로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줄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6개 대리점 업종·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7.6%가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은 지난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지만, 상당수 대리점 사업주들은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24.1%는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다음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이었다.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74.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등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시 필요한 법률적 역할로는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 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35.4%),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를 꼽았다.
대리점 산업은 대리점에 대한 공식통계가 집계된 적이 없어 업종별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 본사의 시장규모, 급팽창 분야 등을 감안해 △식품(가공식품, 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총 6개 분야로 한정해 실시됐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사업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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