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6일 정부가 월급 190만원이 넘는 식당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경기 광명시 광명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미만 영세중소기업 대부분이 기본금 이외에 연장근무와 휴일근로 등을 감안시 190만원이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때 210만원으로 20만원 상향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대책을 계기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며, 다만 “전 업종이 아니고 일부 업종만 해당해 참여 못 하는 분들이 있는 점이 아쉽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보완책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신청을 많이 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안정자금의 근본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보다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서 방법을 찾아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최대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판매원, 경비·청소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이 내용이 시행되면 일부 서비스업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1인당 월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사실상 완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