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의 제품 판매 촉진과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과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비 지원 방식을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개편해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 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준다. 아울러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 등 소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7개 사업 중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사회적 경제 기업 20개사를 발굴해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 판매 촉진에 3,000만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000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500만원이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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