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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문제땐 CEO에 법적책임"

금감원, 임원 성과체계도 점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최근 은행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는 ‘상시 검사팀’을 만든 데 이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까지 공개했다. 또 올해 금융회사 임원들의 성과보수체계 적정성까지 점검하기로 하는 등 금감원이 금융권을 상대로 사실상 전방위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22일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검사업무 방향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한 비중이 실렸다. 은행들의 CEO 승계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내부통제가 느슨해 은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주주 가치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 이사회 구성 과정과 CEO 승계 프로그램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NH농협과 JB·메리츠금융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KB 등 나머지 6개 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어도 CEO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위가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원들의 성과보수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관련법에는 ‘임원들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 받아야 한다’는 정도의 조항이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은 임원들의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 자영업자와 주택담보대출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에 따라 신규 주담대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가계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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