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원가·마진 공개' 규개위 통과.... 업계 강력 반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원가 및 마진 공개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사 과정의 마지막 관문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개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규개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필수물품을 통한 가맹금의 수취 여부 △필수물품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개위는 공급가격 상·하한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만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품목별 평균인 중위가격을 공개하는 쪽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고 나면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필수물품의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게 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공급단가가 가맹점주들의 매입단가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곧 개별 가맹점주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앞서 지난 20일 규개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수물품의 원가 공개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필수물품의 중위가격을 공개하는 것으로도 필수물품의 원가와 마진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규개위의 자세한 결정사항을 파악한 다음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