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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 따라 사업주 단계 지원 필요"

중기중앙회 '노동특위'서 제안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노민선(뒤쪽 왼쪽 다섯번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8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최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갈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 방안을 제안했다. 노 연구위원이 제시한 방안은 크게 △단계별 사업주 지원 △근로자 임금 보조 △인프라 확충 △인력공급 대책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 방안이다.

우선 조기 도입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노무진단이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조기 도입을 약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나 융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1인당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채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과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만~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이같은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의 지원근거 규정을 현실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병역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직장의식개선조성금’(2006년), ‘시간외노동등개선조성금’(2018년) 등을 도입해 설비투자나 신규고용 및 컨설팅 등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사업주단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5개년 고용법’(1993년), ‘TEPA법’(2007년)을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 규모와 고용창출 규모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20인 이하 기업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삭감, 근로자 소득세 면제 등이 눈길을 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이제 중소기업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단기적 집중지원책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이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되는) 2022년 말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 등 보완 입법 논의를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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