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금속·부품소재산업위원회는 15일 본질적인 기능인 응급용수로 활용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세대당 저수조 용량은 지난 1991년 3.0톤에서 2014년 0.5톤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이 정도 용량으로는 가뭄, 지진, 전쟁 등 비상시 갑작스러운 단수 사태에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호석 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재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공동주택 저수조의 최소 규모 적정 용량을 최소한 2일 사용량인 세대당 1.5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 동안 저수조 용량이 축소된 배경인 수질관리 어려움, 공간확보 따른 건설비용 증가, 가구원수 감소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게 금속탱크조합의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서울시에서 조사한 ‘수도꼭지 잔류염소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공급되면서 발생하는 잔류염소 감소는 시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관로의 영향도 큰 만큼 저수조를 통과한 수돗물의 위생문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저수조 내에서 발생하는 잔류염소 감소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보조장치(현재 특허 출원 완료) 등도 활용할 수 있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저수조 공간확보 따른 건설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저수조 용량을 0.5톤에서 1.5톤으로 늘렸을 때, 비용증가는 세대 당 15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심각한 위생문제와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올해부터 시공되는 아파트부터 0.5톤 저수조가 적용되는 만큼 이전에 완공된 아파트에는 이미 큰 저수조가 갖추어져 있어 증량에 문제가 없다”며 “요즘은 저수조 공간도 지하 전체를 주차장, 탱크실, 기계실, 전기실 등 칸막이로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며 건축비 증가 등 우려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개혁안을 지난해 8월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했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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