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이나 증권·카드사 등을 보유한 대기업 총수 일가는 모두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만 심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와 특수관계인까지 심사범위가 넓어진다. 롯데손해보험 지분 1.35%를 가진 신동빈 롯데 회장도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격성 심사요건에는 기존 금융관련법·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더해 배임·횡령 등의 죄를 다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배임 등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대주주는 의결권이 제한돼 10% 이상 보유지분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 다만 의결권 제한은 법 시행 이후 범죄행위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 참여를 원천 금지하고 임추위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모두 금융사 CEO의 사내 영향력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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