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된 윤 회장 등 3명에 대해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9월 초 윤 회장 연임을 놓고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윤 회장 등을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최근 ‘설문조사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는 없었다’며 윤 회장을 제외한 관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윤 회장 등에게 적용됐던 혐의 역시 업무방해였다”며 “고소인들이 업무방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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