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문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무부의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한 CIT는 포스코의 자료제출 등이 미흡했던 만큼 관세 부과 결정 자체는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최고치의 관세율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대상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불리한 가용정보·AFA)이 있지만 구체적인 관세율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할 일련의 체계가 있다”며 “상무부의 관세율 산정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CIT는 미국의 행정법원 격이다. 이번 판결로 상무부가 관세율 재산정에 들어가면서 지난 2016년 포스코에 부과한 상계관세(59.72%)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상무부는 그간 열연강판 등 한국산 철강재에 고율 관세를 매겨왔다. 특히 철강업체가 작은 정보라도 빠뜨리면 어김없이 AFA를 앞세워 업체에 재갈을 물렸다. 하지만 CIT가 상무부의 ‘요술방망이’격인 AFA의 한계를 명시한 만큼 한국 철강업체들이 제소한 미 상무부의 판정 다수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권위마저 부인하는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현지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작지 않다”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이 극적으로 빠져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철강업계에 들려온 또 다른 낭보”라고 평가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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