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오는 23일로 예정된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주주제안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의 지분 9.53%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전문위 관계자는 “KB금융 내에 노조 추천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사외이사 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위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과 낙하산 이사 선임을 방지하는 정관 개정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주주제안 안건 3가지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
앞서 KB노조는 지난해 11월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안건을 임시 주주총회에 올렸으나 국민연금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중립 의결권이란 다른 주주의 찬반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 방식이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