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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게임중독' 질병 지정, 국내 게임 산업 근간 흔들 것"

인기협, 28일 관련 주제로 토론회 개최

정부와 국회, 게임업계, 학계 한 자리에

"질병으로 볼 객관적 데이터 없다"지적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28일 서울 강남구 롯데 엑셀러레이터에서 열린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강경석 콘텐츠진흥원 본부장,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한 국내 관련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28일 서울 강남구 롯데 엑셀러레이터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다.

WHO는 오는 5월 국제질병분류 제11개정판(ICD-11)에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기관(콘텐츠진흥원)과 국회, 게임업계와 의학계 등에서 나온 이 날 토론회의 패널들은 게임중독이 실제 질병으로 지정되면 이용자는 물론 게임산업 전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경석 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한다는 건 문제”라며 “일부 의학계의 과격한 주장이 게임산업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심각해지고 5조원이 넘는 게임수출과 게임업계의 인재 영입에서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학계 내부에서도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WHO의 진단기준은 중독의 핵심적인 증상인 갈망, 내성, 금단증상 등을 제거하고 일상생활 방해를 중독처럼 치부한다”며 “의학적으로 공존질환과 구분, 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게임은 알콜이나 마약같은 다른 물질중독과 다르게 우울증, ADHD 등 공존질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 게임 중독 자체를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고 한 교수는 덧붙였다.

ICD-11 초안은 게임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구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독문제가 제기되는 대상이 콘텐츠로서의 게임인지,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게임인지,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의 행태인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 포럼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문체부가 함께 게임이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공동연구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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