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주 상근 임원 중 최고 연장자가 비상시 승계하는 내용을 지난 2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 지주 임원 중 가장 연장자는 1956년생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어서 함 행장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지명해 비상경영계획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승계절차를 정해서 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3연임을 통과시키며 김 회장과 함께 사내이사였던 김병호 부회장과 함 행장을 2년 만에 사내이사에서 제외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서 제외하면서 사내이사로서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하나금융이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할 임원을 미리 정해놓으며 비상계획을 마련했지만 금융당국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상법상 등기이사만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어 만일의 사태 발생시 법적인 행위를 해야 할 상황에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KB금융은 임영록 회장이 물러난 후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윤웅원 부사장이 법원에서 일시 대표이사로 효력을 인정하기까지 20일 정도 공백이 있었다. 이로 인해 KB금융·신한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회장과 함께 행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해놓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도 유고시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생겼을 때 공백이 나타나는 리스크가 있다”며 “만약 금융사가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불확실성을 높일 요인을 굳이 만들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금감원은 아직 이와 관련한 검사·감독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고위관계자는 “1인 사내이사 체제는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이지 김 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고 독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김홍진·백태승·양동훈·허윤 등 신임 사외이사 4명과 윤성복·박원구 등 재선임 사외이사 2명, 또 임기가 남았던 차은영 사외이사까지 7명의 사외이사와 김 회장까지 8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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