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경영지원단’)‘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노무 상담과 설명회를 지원하여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7개 지역에 직접 찾아가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일자리안정자금’ 등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현안 이슈에 대한 설명회와 1:1 노무 현장상담을 마련하여 참석한 소상공인에게 호평을 얻었다.
지난 3월 20일 대구지역 노무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장호규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수당 등 노동법 적용 범위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5인에는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고,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므로 사업장별 근로상황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현장상담을 진행한 박진환 노무사는 “많은 사업주가 노동 관련 분쟁 사항이 발생한 이후에 노무사를 찾아오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다”며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안이 커져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임금체계 등 노무 사항에 대해 미리 점검받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본부장은 “사업현장에서는 달라진 노동법을 모른 채 과거 그대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여 억울한 사례도 다수”라며 “사업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은 말 그대로 ‘아는 것이 힘’이 되므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전문지식 교육과 상담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영지원단 서비스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법률?노무?세무회계?지식재산?관세 분야 애로사항이 있으면 대표전화(1666-9976)를 통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