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를 못 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단순 변심 등으로 직구 물품을 반품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해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운송 확인서류와 반품 서류, 환불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요건 완화 대상은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이다. 해외 직구품의 85%가 1,000달러 이하인 점이 고려됐다.
환급 신청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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