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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농협·국민·하나 암호화폐 자금세탁 현장점검

19~25일 금감원·FIU 공동조사





금융 당국이 이달 말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선다. ★본지 3월22일자 9면 참조

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19~25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농협·국민·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다. 현재 농협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지 않지만 거래소에 내준 법인계좌가 많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게 FIU 측의 설명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 1월 실시한 1차 현장점검 결과로 나타난 미흡 사항의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FIU는 오는 20일까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코인네스트 대표의 자금 횡령 문제가 불거진 만큼 고강도 조사가 벌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날 오전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을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계자는 “이번 횡령 사건을 계기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도 자정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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