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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4월 말까지 미 선임 시 감사인 지정”

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안내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4월 30일)이 다가오면서 회사가 감사인 선임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18일 안내했다.

신규 외감회사(연간 약 5,000여사) 등 일부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130여사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으며 그 수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감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 선임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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