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 INSIDE]코레일, 용산역세권 소유권 이전소송 2심 승소…사업 재개 탄력

공공기관 INSIDE




코레일이 서울 용산역세권 사업부지의 소유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민사부는 이날 코레일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드림허브프로젝트’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이 토지매매 계약과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며 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는 만큼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즉시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코레일은 용산 사업 무산에 따라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토지 소유권 39%를 회복했으며, 잔여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사업당사자인 PF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2015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소유한 잔여토지 61%의 소유권을 반환받는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용산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용역’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