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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유해물질 검출량 미미"

[삼성옴부즈만위원회 진단 보고회]

"법적 노출허용기준 초과 안해"

질병과 관련성 사실상 부인

25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삼성옴부즈만위원회 종합진단 보고회에서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대 교수) 등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신희철기자




삼성옴부즈만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일부 검출된 물질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인체 유해성 판단이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반도체 근로자와 질병 간 관련성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25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종합진단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지난 2016년 발족한 독립 기구다. 산업보건·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법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기흥·화성과 온양·아산 공장에서 검출된 물리·화학적 유해인자와 분진 등의 경우 법적 노출 허용 기준의 10%를 초과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가운데 벌크 시료 54개를 선정해 25종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벤젠과 에틸렌글리콜류 등 16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톨루엔 등 9종의 물질이 검출됐지만 극히 소량이라 유해성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대 교수)은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인사·공정·생산량 등 다양한 요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새로운 위험관리시스템을 삼성전자는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논란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 이상 발생 시 산재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리스트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화학물질 이외에 공정이나 장비 위치 등까지 담긴 작업환경 보고서를 위원회가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옴부즈만위원회의 제안을 충실히 검토해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면서 “옴부즈만위원회의 추가적인 향후 활동에도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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