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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바 분식회계 내용 적시' 권고에...금감원은 "사전유출로 시장 큰 혼란 초래"

당국, 원칙·현실 놓고 입장 팽팽

제재 논의서도 마찰 이어질 듯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사태를 놓고 잠재돼 있던 금융당국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회계감리 조치 사전통지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공개 여부 등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최종적인 제재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명확히 엇갈리며 향후 제재절차 논의에서도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월 발표한 제재절차 개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조치 사전통지서에 ‘구체적인 판단근거’와 ‘핵심 자료’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확보와 제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감리 과정에서 제재 대상 기업과 문답을 충분히 가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고, 특히 사전 유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모든 사안을 적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근거가 너무 부족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조치 사전통지서가 과거에도 유출돼 시장에 혼란을 준 사례가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담자는 의견에 동의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석 달 전 금융위와 금감원의 논의 과정에서 엇갈렸던 부분은 이번 삼성바이오 사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삼성바이오는 조치 사전통지에 분식회계 잠정 결론의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감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됐다고 하지만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들은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칙과 현실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입장도 나뉜다. 업계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치 사전통지서에 구체적 판단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말 그대로 사전 통지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일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적절했다는 의견과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지 사실만 공개했는데, 금융위는 이로 인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에서는 최근 검사를 마친 삼성증권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검사 내용을 발표한 것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통지 사실만 공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삼성바이오의 업무처리와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업무영역으로도 확대될 조짐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위가 “현재 금감원에 통지 사실 공개를 위탁한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감리 절차에 대한 권한이 증선위에 있고 이 권한을 일부 위탁 받은 만큼 금융위가 업무를 가져가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위탁을 준 상황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권한을 가져가도 좋고 안 가져가도 상관은 없다”면서도 “권한을 주고서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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