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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인력문제·업종별 영향 따져 내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해야"

15일 중기중앙회 토론회서 의견 봇물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 근로자의 잦은 이직,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올해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 온 경영난에 대한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산입 범위 조정 등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마련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 결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내년도 최저임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문제,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평가,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 등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주요국에 비해 국내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현실, 중소기업 인력난 실태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우리나라가 5.5%로, 미국(-1.3%), 일본(1.2%), 영국(1.0%), 프랑스(0.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하고,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업종별로 구분한 적용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해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지금의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국 인력 고용의 필수가 된 숙식 제공이 포함돼야 하고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내년도 최저 임금 결정 전에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사회적으로 협소한 산입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조속히 개선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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