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과 수출감소,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등으로 악화한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치로 거래처 부도나 폐업 시 대출 대상이 어음에서 ‘외상 매출금’으로까지 확대된다. 대출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만 받을 수 있다.
권영근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장은 “이번 대출 확대는 공제사업기금 제도 도입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연쇄 도산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제사업기금 가입 이전에 대출 사유가 발생한 외상 매출금은 대출이 불가하므로 혹시 모를 경영난에 대비해 미리 가입해두길 권한다”고 밝혔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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