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중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직원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도 포함됐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시 전산시스템에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잘못 입력한 배당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은 경징계 조처됐다. 삼성증권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개인별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번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뒤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배당사고 발생 후 해당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고 이 중 16명이 낸 501만2,000주(주문 수량의 41.5%)의 거래가 체결됐다./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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