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 주관의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 작업을 지원해 올해 안에 입법시킬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전자증권제도 시스템 개발 작업에 착수한 예탁결제원은 ‘기타 전자증권 등록업무 규정 제정안 및 대법원 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대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덴마크를 시작으로 프랑스·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독일·오스트리아·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 제정을 시작으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컨설팅을 수행한 뒤 같은 해 6월 금융위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승인 절차도 끝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된 것과 같이 전자증권제도가 시작될 경우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증권사, 금융투자 업계, 금융당국 등 실물증권 업무처리 시간 감소 등 부담과 비용 모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권·선물·펀드 업체 83개사, 은행 53개사, 생명·보험 34개사, 발행사 1만4,000여개사, 해외 금융기관 11개사, 거래소, 한국은행 등 모두 1만5,000여개사의 발행회사 및 금융기관 등이 전자증권 시스템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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