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주택매매가액만큼만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 상품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대출을 내 3억원 집을 샀다가 이 집이 1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적인 대출 상품은 집값과 관계없이 2억원 전부를 상환해야 하지만 유한책임대출은 차주(借主)가 1억5,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은행이 부담을 지게 된다.
기존 디딤돌 유한책임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일반 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각각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보금자리론에도 이날부터 유한책임대출이 새롭게 출시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며 적용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같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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