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를 도입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DSR 등 규제는 가계부채 급등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제도로 은행권에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됐으며 저축은행·카드 등 나머지 제2금융권에는 내년 10월 이후 도입된다.
DSR는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을 내줄 때 차주(借主)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대출의 합계 원리금과 소득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때 매년 작황에 따라 소득이 들쭉날쭉한 농·어민들은 소득산출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우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지표 등 자료를 활용해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통계표상 소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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