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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공동인증 '뱅크사인' 다음달 도입

인증서 유효기관 3년. 기존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이용 가능

은행연합회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인증절차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 은행공동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특성인 참여자 간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전자서명 생성정보인 개인키를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에 보관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특징도 있다. 스마트폰 앱 인증으로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이어 앱을 내려받을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하면 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금융권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뱅크사인 도입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모두 병행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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