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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한국 6,000만원 vs 미국 64억...韓 특허침해 '솜방망이 처벌'

턱없이 적은 특허침해 배상액

미국의 8분의 1 불과 기술탈취 단죄 못해

기술 제값 못받으면 멀어지는 혁신 성장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국내는 6,000만원에 그치는 반면 미국은 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을 도용해도 배상 판결액이 턱없이 적다 보니 기술침해 범죄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특허법원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인 반면 미국은 64억원(580만달러)에 달했다. 미국(19조3,900억달러)과 한국(1조5,400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이 12.6배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손해배상액은 미국이 8분의1에 그친다.

손해배상액이 미미한데다 형사처벌 수위마저 낮다 보니 기술탈취 범죄는 지난 2012년 448건에서 2016년 528건으로 17.9%나 늘었다. 중소기업의 평균 피해액은 13억1,000만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탈취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은 “기술탈취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벤처기업의 성장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기술탈취는 단순히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상화를 넘어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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