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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법원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강정석 회장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사진)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던 임원진 3명 중 2명도 실형을 선고받아 각각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횡령·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회장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당분간 수장 공백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편승한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 자금 700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60억원 상당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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