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증선위는 대심제로 진행됐던 1차 때와 달리 금감원의 보고와 증선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회계기준변경 적절성 등 제재 결정을 내린 논리적 구조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간의 논리대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근거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회계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5년 바이오시밀러 국내 승인 등 호재로 인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에 대해 신약 승인이 회계기준을 변경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에피스의 가치가 부풀려져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에피스의 가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에피스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증선위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리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계 전문성이 떨어지는 증선위원들이 이번 안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예정에 없던 임시 증선위를 연 만큼 증선위원들은 금감원의 제재 논리뿐 아니라 금감원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증선위원들은 지난해 2월16일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2015년, 2016년 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감리는 한공회가 한 것이고 금감원의 감리가 한공회보다 훨씬 촘촘하게 진행되는 만큼 입장이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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