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화를 통해 계약하는 TM 상품의 특성상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혁신위원회를 이끌면서 TM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TM 설계사들은 앞으로 전화로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문자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상품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설명 자료에는 보장 범위와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허위, 과장 표현도 금지된다. 객관적 설명 대신 ‘최고’, ‘최대’, ‘무려’ 등의 표현을 써서는 안되고 금리연동형 상품 등에 대해 ‘확정적인’, ‘약속된’ 등의 단정적 단어를 쓰는 것도 금지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와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쓰면 안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난다. 고령자의 경우 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보험 청약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이 점검하는 TM 모니터링 대상의 30% 이상을 고령자로 배정할 계획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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