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소포의 우편요금 기준을 기존 5가지에서 9가지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2·5·10·20·30㎏ 이하에서 2㎏ 이하가 빠지는 대신 1·3·7·15·25㎏ 이하 요금이 추가됐다.
2001년 도입한 동일지역과 타지역 간 요금 차등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1㎏의 소포를 등기로 보내는 고객은 현재 타지역, 2㎏ 소포 요금인 4,000원을 내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3,500원만 내면 된다. 7㎏ 등기소포 요금은 현행 타지역·10㎏ 요금보다 1,000원 낮은 5,000원에 책정됐다. 3·15·25㎏도 타지역의 경우 500원 인하 효과가 생긴다. 반면 20㎏ 요금은 8,000원으로 현행 타지역 7,500원보다 인상되며, 30㎏ 요금은 1만1,000원으로 1,500원 높아진다.
동일지역 소포도 상대적으로 비싼 타지역 요금 체계를 적용받는다. 발송 후 3일 내 배달되는 일반소포 요금 역시 저중량·타지역은 대체로 낮아지지만 고중량·동일지역은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우체국 관계자는 “소포 중 92%를 차지하는 15㎏ 이하와 60% 수준인 타지역 소포의 가격을 낮춰 다수 고객에게 혜택이 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