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지난해 대기업 총수 일가와 관련한 연관검색어 다수를 마땅한 절차 없이 임의로 삭제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26일 공개한 ‘2017년 상반기 검색어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상반기 모 대기업 회장의 사생활 풍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다수를 ‘명예훼손’ 사유로 자체 판단해 노출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해 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를 만든 검색어 검증위원회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과도한 처리”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네이버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요청에 따라 조 전 부사장과 유명인들을 비교한 연관검색어를 삭제했다.
네이버는 “당시 검색어 정책에 따르면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을 하고 연관검색어 등이 요청자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예외적인 삭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타당한 제외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하며 “네이버가 자체 처리한 검색어 중 대선 혹은 대선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검색어는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탄핵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사저 위치 / 삼성동 OO-O’, ‘박영수 특검 집 주소’, ‘이정미 대치동 아파트 주소’ 등 검색어를 제외 처리했는데, 위원회는 이에 대해 “언론 등에 해당 인물의 정확한 집 주소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이는 적절한 처리”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상반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노출에서 제외된 검색어는 1,144건, 신고에 의해 제외 처리된 연관검색어는 7,427건, 네이버 내부적 판단에 따라 제외 처리된 연관검색어는 4만8,532건으로 집계됐다.
자동완성검색어 가운데 신고 및 제외 처리된 것은 331건, 네이버 자체 판단으로 제외 처리한 것은 4,404건이었다.
위원회는 “검증대상 기간 노출제외 검색어에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체 판단에 의해 제외된 검색어의 경우 대부분 적절히 처리됐으며 중복되는 검색어를 제외한 실질적인 제외 건수는 지난 기간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적절한 방향의 변화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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