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 제도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겪을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김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와 탄력근로제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게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ICT 업종이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해 대응 업무를 할 때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자연재해나 화재·폭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인가연장근로’ 제도가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또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시적으로 일이 많아지는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제도다. 대신 나중에 근로시간을 줄여 법이 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맞춘다. 다만 현행 기준이 2주 또는 3개월(노사 합의 시)로 짧아 기업들은 단위기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 부총리 발언은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조사 결과 59%의 사업장은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도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조차 이용비율이 3.4%에 그치는 만큼 우선 제도 홍보부터 해보고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라 단위기간을 늘릴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등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고용부가 이를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포함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영세업체를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연착륙 방안도 다음달까지 내놓는다. 김 부총리는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진혁·서민준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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