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는 최근 미 상무부가 이달 초 재산정해 제출한 반덤핑 관세율을 7.89%로 확정했다.
상무부는 지난 2016년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제출이 늦었다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다.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CIT는 올해 1월 “현대제철에 47.8%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했다. CIT는 미국 정부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이달 초 반덤핑 관세율을 7.89% 수준으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하고 수용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왔다.
CIT는 다른 한국산 철강재에 매겨진 관세율도 검토 중이다. CIT는 최근 상무부에 포스코 냉연강판에 물린 59.72%의 상계관세를 정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상무부는 관세율을 42.61%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한 상태다. CIT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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