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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유통산업발전법 합헌 "적극 환영"

소상공인聯 "지극히 당연한 결정"

한국슈퍼마켓協 "파사현정"

헌법재판소 전경./서울경제DB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가 합헌 결정에 받은 것에 지지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경제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근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이에 덧붙여 “헌재의 현실 인식과 판단은 우리 헌법에 담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및 경제 정의의 의미를 확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이를 수용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의 당위성과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대규모의 자본력과 시장 지배력을 지닌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에서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생존권을 이어나갔던 중소유통업자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며, 그동안 대형마트 등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투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지난 불평등한 경제 및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신호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무참히 밟고 간 수많은 동네 수퍼들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헌재의 결정을 발판삼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편법을 동원해 골목으로 침투하고 있는 작태를 막아내 골목에서 꿋꿋하게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동네 슈퍼를 지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8일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강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권을 침해하며 자유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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