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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조합, 토양오염 개선 위해 토양정화조합과 손잡다

주유소운영업조합과 토양정화업조합, 최첨단 오염탐사기술로 자율정화

김문식(오른쪽)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곽무영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그 동안 주유소가 문을 닫을 경우 토양오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했던 가운데 주유소조합과 토양정화조합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과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은 최첨단 오염탐사기술로 자율정화 확대 유도를 위해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주유소의 토양환경평가 및 양수, 양도, 임대, 폐업 등을 진행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비용 경제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인허가 완화에 따라 주유소 간의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저하에 직면한 주유소가 폐업을 하고자 해도 예기치 않은 환경관련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땅속의 토양오염 실태 확인을 위한 토양환경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악화된 수익성으로 이미 대기업 소유의 주유소들은 매각을 통해 자산을 축소하고 있으며 개인 주유소들은 폐업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토양오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은 땅속의 토양오염은 잘못 건들이면 만만치 않은 정화비용이 소요된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토양오염이 있는 일부 주유소들은 예측불허의 정화비용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휴업으로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정오염물질을 취급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폐업을 신고하면서 토양오염도 조사가 의무적으로 선행돼야 하는데, 오염도 확인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되고 정해진 명령기간 내에 오염토양을 정화해야만 하는 강제적 성격의 법적 부담 때문이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토양정화업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주유소 부지 소유주나 운영인들이 실시간 첨단탐사장비를 통해 부지의 지중오염실태를 직접 확인할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른 토양정화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며 “과거 결과 통보의 수동적 방식과 달리 오염 확인과 정화설계의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 오염상태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재정부담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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