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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생존권 위협받아...저항권 행사할 수밖에"

■최승재 소상공인聯 회장 본지 단독인터뷰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으로

유일한 '비빌 언덕' 사라져

소상공인 벼랑 끝에 몰려

정부, 소상공인 염원 알려면

저항권 발휘해 행동 나서야





“이번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불발된 걸 보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미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춰 행동강령을 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에 보면 생존을 위한 저항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 여의도에서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적은 매출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어 높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올해 들어 16.3% 인상한 최저임금을 그대로 부담한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반드시 관철돼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모든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부결되자, 소상공인 사이에선 최저임금 인상 ‘쓰나미’를 그대로 뒤집어써야 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최근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라도 포함되면서 방파제라도 생겼지, 우리는 이 혜택마저 적용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그의 입에선 ‘범법자’라는 단어가 많이 튀어나왔다. 가파른 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5월 205건에 그쳤던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584건으로 급증했다. 최 회장은 “근로자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임금을 끌어올리면 대다수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꼴”이라며 “이러다 보면 최저 시급으로 살아야 하는 20대 저소득 근로자들이 더욱 더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지지 않겠냐”며 우려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편에 선 결과, 공익위원들은 소득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20대 취업자를 모두 낭떠러지로 몰아버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건 사실상 들러리 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분노에는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에 무심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인식은 ‘친노동 성향’ 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은 자본가라는 미명을 쓰면서 아무런 사회안전망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위 ‘자본가 소상공인’보다 귀족노조가 더 잘 사는데, 귀족노조는 왜 고통을 분담하지 않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정부에게 대기업 노조가 더 소중한지 영세 상인이 더 소중한지 의문을 던지고 싶다”며 “적어도 정부라면 형평성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듣지 못한다면 실력행사로라도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정부에게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전달할지 더더욱 고민에 빠졌다. 낭떠러지로 몰렸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투쟁을 해야 할지 정부에 호소를 해야 할지 더 고민하고, 안 된다 싶으면 결국 저항하는 것밖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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