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며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며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영계가 요구한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강력 촉구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면 국무회의에 보고해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 줄 것”과 공무원 노조에 대해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 확대와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줄 것”을 호소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납품단가 반영 요청을 하면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한 빨리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도 가진다고 밝혀 17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긴급 간담회도 점쳐지고 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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