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는 유통 이력신고 대상 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 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가 8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사회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H형강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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