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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펠로·전문가 창간설문]"종부세 개편 맞춰 거래세 내려야" 66%

절반 이상이 개편안 "적절" 평가

공시가격 반영비율 상향도 32%





정부는 과세표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0.5%포인트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80%에서 오는 2020년 90%까지 인상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거래세 인하가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에 설문 응답자의 3분의2에 해당하는 66%는 ‘거래세 인하’를 꼽았다.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이 필요한 만큼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곧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하반기 중 부동산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한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거래세가 낮아질 여지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세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 등 보다 큰 논의가 필요하다.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도 31.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실재 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시 가격이 높아지면 노령연금 수급 조건이나 재건축 부담금 등 연동되는 분야가 60여개에 달해 서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 53.1%로 과반수지만 과도(매우 과도 포함)하다는 응답도 30.6%에 달했다. 반면 부족하다는 의견은 16.3%였다.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경기 침체와 임대료 인상 등을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를 올린 만큼 임대료에 전가되거나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소비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을 매매해 차익을 거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반면 이번 개편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경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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