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시한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식으로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확대 폭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감면 폭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누진구간 확대와 부가가치세 환급, 저소득층 감면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된 복합 대책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누진제는 1구간 0~200KW(93.3원), 2구간 200~400KW(187.9원), 3구간 400KW(280.6원) 이상 등 3단계로 구성된다. 4인 가구 평균 월 전력 소비량이 350KW인데 에어컨을 많이 틀어 7월 사용량이 500KW를 기록했다면 현 누진체계 하에서는 10만 4,140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누진 구간 확대 대상으로 지목되는 2구간을 200~400KW에서 200~ 500KW으로 확대한다면 1만 7,020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전기요금이 16%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월 사용량이 늘어날 수록 전기요금 감면 효과는 줄어든다. 3구간에 진입하면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2구간을 500KW 확대한다면 700KW를 사용한 가구나, 1000KW를 사용한 가구 모두 기존 전기요금의 10%가 채 줄어들지 않는 약 만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공식 수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7월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500KW를 넘어선 비율이 높다면 2단계를 600KW로 확대할 수도 있다. 감면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다. 2구간을 600KW로 확대했을 경우 한 가정이 700KW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이 16만 7,950원에서 14만 390원으로 2만 7,560원 줄어든다. 약 16% 줄어든 수치다. 2구간을 늘리는 방법 외에도 구간별 평균 요금을 낮추는 방식도 대안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전력사용요금의 10%가 추가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누진 구간을 조정하지 않고도 일률적으로 약 10% 미만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감면 폭이 극히 적어 단독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방식은 조세특례법 개정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이것만으로는 감면 효과가 적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통상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이 시기를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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