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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가족회사 계열사 누락, 실무자 행정착오”

실무자 공정거래법 이해 부족, 고의성 없어

“과도한 처분” 공정위에 재심 신청 후 소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서울경제DB




한진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고의로 제외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고발하자 “재심을 신청하고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한진그룹은 공정위의 고발에 대해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친척 6촌과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했고 일부 친인척 현황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맞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특히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길게는 15년 동안 공정위에 계열사를 신고하면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을 누락했다. 이 회사들은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로 대한항공(003490)과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해왔다. 조 회장은 이들 계열사를 누락해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및 각종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피해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하고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한진그룹 측은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 예정”이라며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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