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8일 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영종도에 신축한 기내식 제조공장이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구역 특허 승인을 받았다. 특허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할 수 있다. 현행 관세법은 국경을 넘나드는 항공기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기내식 생산을 위한 공장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세관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GGK는 7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이를 위해 영종도 보세구역에 기내식 공장을 신축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GGK는 제때 특허 승인을 받지 못했고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이 제때 들어가지 못해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내식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가량 중소 기내식 업체 샤프도앤코에 기내식 공급을 맡겼는데 이 업체도 제대로 납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기내식 대란’이 일어났고 승객과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업체의 총력 대응에도 기내식 사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퍼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 등에서 제공하는 기내식 코스 메뉴가 축소되고 일부 기내식 메뉴의 선택권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GGK가 특허신청을 승인받으면서 기내식은 빠른 시일 내에 완전 정상화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5일 샤프도앤코와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GGK가 직접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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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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