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란 제재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이 지난 7일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내걸고 이란을 제재하면서 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 감소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수출 제한 품목이 아니더라도 이란의 경기 악화로 거래 물량이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무역보험공사는 이달 말부터 대(對)이란 수출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역보험 보증 한도를 최대 50% 확대한다. 기존 보증을 갱신할 때 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의 70~80%를 우선 지급해 사후 정산하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부터 이란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기존 대출 자금의 만기도 1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의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선정 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11월 5일부터 2차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원유에서 ‘예외국’ 인정을 받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예외국으로 인정되면 이란으로부터 일정량의 원유를 도입하고 제재 품목 이외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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